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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노인 폭행치사 오늘 국민참여재판

목격자 없어 檢-피고인측 법정 공방 예상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장애 노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조모씨(43) 사건 재판을 13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심리한다고 12일 밝혔다. 수원지법은 이번 재판으로 여섯번째 국민참여재판을 열개 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6월 23일 오후 성남시 신흥동 골목길에서 처음만난 이모씨(80)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이씨의 휠체어를 밀고 이씨 집에 들어가 자전거 공기주입기로 추정되는 둔기로 이씨를 때린 뒤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지난 7월 구속기소됐으나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일반인이 배심원으로 참가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 때 “몸이 불편한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줬는데 피해자가 지하방으로 내려가다 추락하는 사고를 당해 다친 것이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범행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없는 가운데 사건현장 1층에 거주하면서 당일 두 사람이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는 참고인이 주요 증인으로 검찰과 피고인측의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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