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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총 안전교육 소홀 사고 발생 우려

일선 경찰서와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이 범인 제압시 사용하는 전자총(전기충격기)을 사용지침이나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과잉사용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15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자총은 지난 2003년 전국 일선 경찰에 보급됐고, 도내 35개 경찰서에는 ‘미국 테이저 사에서 제조한 전자총인 테이저 건(TASER GUN)’ 425대가 보급돼 사용되고 있다.

이 전차총은 유효사거리가 7m로 레이저빔으로 상대를 조준한 뒤 침을 쏘면 전류를 흐르게 된다.

발사 후 약 5초간 5만여V의 전류가 흘러 중추신경이 마비시키고 눈에 맞을 경우 실명되는 것은 물론 실신까지 이르고 있어 미국 등 해외에서는 전자총을 맞고 290명이 사망하기도 했었다.

따라서 해외에서는 이 전자총 사용에 대해 분기마다 안전교육을 받는 등 사용자의 주의를 요하고 있다.

또 전자총 사용안전법지침에도 ▲범인 검거나 제압 등 정당한 공무수행 시 ▲공무집행을 방해 할 경우 등 필요할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 ▲14세 미만, 노약자 임산부 등에게는 흉기를 소지하는 등 특별한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말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일선 경찰은 이 전자총에 대해 사용 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교육이 아닌 수입사를 통해 약 3시간가량 표적지를 향해 발사하는 등 사용법만 익히는 교육이 전부다.

또 이를 대부분의 경찰서에서는 안전교육이나 사용지침에 대해 교육이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에 사용하도록 있는 지침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게 일선 경찰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도내 한 경찰서의 경우 생활안전계에 3대의 전자총이 보급돼 사용하고 있는 이 경찰서에는 구입당시에만 한차례 교육을 실시했을 뿐 그동안 안전교육을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도내 일선 경찰서에 이 전자총에 대해 제대로 교육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지난해 6월 수원남부경찰서 인계지구대 소속 경찰관은 수갑을 찬 상태에서 피의자에게 여러 차례 전자총을 발사해 피의자가 실신하는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 담당경찰관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1개월 정직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에대해 경찰관계자는 “전자총 사용은 범인이 대항하거나 흉기를 소지할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지구대 근무자, 외근형사 등 장비 사용 부서 직원에 대해 자체훈련을 지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이 전자총에 대한 인권침해 상황이 재연되지 않도록 경찰청에 소속경찰관들이 전차총 사용 시 1년에 2차례씩 장비사용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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