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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 않는 아들 돈 돌려달라” 노부 패소

80대 노부가 아들이 자신들을 봉양하지 않았다며 16년 전 증여한 아파트 구입자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반환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수원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장재윤 부장판사)는 16일 수원시에 거주하는 최모씨(81)가 아들(51)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최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대금 4천만원을 준 사실은 인정지만 그 외 분양대금과 전세보증금을 지급했다는 증거는 원고의 부인이자 피고의 모친 증언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또 “4천만원 증여부분도 조상 제사와 부모 봉양 조건이 붙어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아들 손을 들어줬다.

한편 최씨는 “지난 1992년 자신이 아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조상 제사를 모시고 부모를 봉양하겠다는 조건으로 분양대금 등으로 총 1억2천여만원을 지급했으나 이후 아들이 제사에 참석하지 않고 부모를 봉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1월 소송을 냈었다.

이에 대해 아들은 법정에서 “당시 분양대금 명목으로 4천만원을 받았으나 그 돈도 조상 제사를 모시거나 부모를 봉양하는 조건으로 받지 않았다”며“수년전부터 부친과의 사이가 좋지 않았을 뿐 불효라고 생각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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