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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GB 해제제외 고의누락”

청계2통 주민 “재산권 행사 못한다” 강력 반발

의왕시 학의동 청계2통 주민들은 시가 추진하고 있는 ‘백운호수 문화휴양권 사업’으로 인해 이 일대가 그린벨트가 우선해제지역에서 제외돼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없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20일 의왕시 등에 따르면 시는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지역 76개 대상지역에 대한 실사를 벌여 2005년 8월에 23개 지역을 그린벨트 우선해제 취락지역으로 지정·발표했다.

이 당시 시는 학의동 청계2통 일대 지역을 우선해제대상에서 제외,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조정가능지역으로 설정했다.

이에 대해 이 일대 북골, 속말, 오린계 등 3개 자연부락 380여명의 주민들은 지난 2005년 8월 시가 실사를 통해(1만㎡당 호수밀도 등) 조사를 벌인 결과, 이 일대가 그린벨트 해제 요건에 해당됐음에도 우선 해제구역에서 고의 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주민대책위원회의 박찬호 위원장은 “시가 2005년당시 이일대를 고의로 호수밀도를 낮춰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에서 제외했다”며“이는 주민들의 땅을 싼값으로 수용해 호수 일대를 개발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원칙대로 처리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며 “(해제대상에서)고의 누락시켰다는 것은 주민들의 일방적으로 주장일 뿐 기본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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