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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정권 실세 재산권 패소

혼외부인·자녀 ‘소유권 이전등기訴’ 원고측 일부승소

유신정권 핵심자인 전직 장관이 혼외 부인과 자녀들이 제기한 재산권 소송에서 패소, 수십억원의 부동산을 넘겨주게 됐다.

21일 수원지법 제7민사부는 최근 전직 장관 A씨의 혼외 부인 B씨와 자식 3명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받아들여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A씨는 시가 20억~30억원에 이르는 충남 아산시의 전(田) 2만8천㎡에 대해 소유권을 B씨 등 원고 들에게 넘겨야 한다.

B씨는 40~50년전 A씨와의 사이에 남매를 낳았고 남매는 친생자 인지 소송을 통해 A씨의 친자로 확정됐다.

이어 B씨는 “A씨가 장관으로 재직하던 1970년대 매제에게 명의신탁한 아산 전(田)을 2000년 자신과 자녀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재산관리인을 통해 증여의도로 매매계약을 체결한것에 대해 지난해 소송을 냈다.

A씨는 “B씨에게 서면으로 증여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다”, A씨 매제는 “A씨로부터 증여받은 자신의 땅”이라고 각각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와 B씨간 매매계약서가 증여의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A씨가 땅을 임대해 관리해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씨와 B씨의 증여계약을 인정했다.

A씨 측은 2000년대초 “신군부의 강요로 국가에 헌납당한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국가 상대 소송에서 승소해 1천억원대로 추정되는 땅을 돌려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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