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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장 매형 분양 승인 돕고 돈 받아

수원지검 특수부(박진만 부장검사)는 23일 아파트 분양 승인에 도움을 주고 하청공사를 맞게 해준 뒤 돈을 받아낸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S건설 이사 이모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오산시 아파트 신축 시행사인 E건설 사주 이모씨로부터 분양 승인에 청탁을 받고 이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아파트 도로공사를 M건설이 맡도록 해준 뒤 M건설 대표 유모씨에게 5천여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지난 18대 총선과 지방선거 당시 처남인 이기하 오산시장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를 지냈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또 M건설 계열업체 S건설에서 공사수주 담당하는 이사를 맡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아파트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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