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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치기’ 일당 무더기 검거

유학중인 자녀 학비명목 불법송금 28명 입건

경기지방경찰청 외사과는 27일 환치기 수법을 이용, 중국에 유학중인 자녀에게 돈을 보낸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권모(53)씨 등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중국동포 이모(27.여)씨가 개설한 계좌를 통해 북경의 한 대학에서 유학중인 아들의 학비명목으로 6천만원을 불법송금한 혐의다. 박씨외 나머지 27명도 같은 수법을 이용, 중국에서 유학중인 자녀에게 학비명목으로 1천만~6천만원까지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정상 송금할 경우 2~3일이 소요되고 송금액의 5.8%를 수수료로 내야 하나 수수료(1.2%) 부담이 적고 송금이 빠르다는 점을 이용, 환치기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한 중국동포 이씨는 중국과 한국에 각각 식품 수출입회사를 차리고 계좌를 개설한 뒤 유학생 부모가 한국의 계좌로 돈을 넣으면 중국의 계좌에서 돈을 빼 유학생에게 지불하고 수수료를 떼는 방식의 환치기를 했다”며 “환치기로 유학비를 송금받는 중국 유학생이 더 많을 것으로 보여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사업이나 중국 가족의 생활비 송금 목적으로 이씨의 환치기 계좌를 이용한 귀화 중국인 등 25명도 함께 입건했다. 이밖에 경찰은 국내에서 위장결혼을 한 뒤 지난 2006년 2월부터 최근까지 외국환 취급기관을 거치지 않고 환치기 브로커를 통해 각각 500~6천만원을 해외로 송금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응우엔씨(35·여·배트남)를 구속했다.

또 지난 10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방글라데시, 중국, 베트남 근로자 1천100여명으로부터 350억원대의 불법송금을 알선하고 건당 1.2%내외의 송금수수료를 받는 등 2년 동안 약 4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귀화한 유수포씨(40·방글라데시출신) 등 4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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