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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노인요양병원 건강보험료 부당청구

심평원, 인력·시설·장비 등 허위 작성
도내 16개곳 9억추징… 법 개정 처벌 강화해야

경기도내 노인요양병원들이 의료종사원및 인력과 시설·장비 등을 허위로 작성해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료를 부당청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올해 상반기 도내 요양병원들 건강보험료 부당청구 사례를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30일 심평원 수원지원에 따르면 심평원이 상반기 도내 53개 요양전문병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의사 및 간호등급제(병상 수 대비 의사간호사 수)에 따른 부당 청구를 하거나, 직영급식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의료비를 청구해온 요양병원이 전체 요양병원중 30.18%인 16개병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이들 병원에서 부당 진료비를 적발해 환수와 청구방지 등의 조치 방식으로 9억500여만원을 추징했다.

이번에 심평원에 적발된 요양병원들 가운데 병상수를 축소 신고한 의사 및 간호등급제를 위반한 병원이 10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집단급식소를 직영운영하지 않는 등의 부당청구가 6개소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양평군의 A요양병원은 병상 수에 비해 부족한 6등급의 간호인력을 보유하고도 4등급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2천680만원의 의료비를 부당 청구해 오다 적발됐다.

또 안산시의 E요양병원은 영양사, 조리사, 조리보조원을 직영으로 고용해 집단급식소를 운영해야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직영으로 고용하지 않고 850만원을 부당 청구해오다 적발됐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같은 의료비 부당청구에 대해 행정지도및 강력하게 처벌할 수 없어 적발되어도 요양병원들이 또 다시 부당청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공험공단측은 최근 요양 수용자가 늘어 나는 것을 틈타 부당청구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분석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요양병원 설치·운영기준을 재정비하고 주기적 평가와 심사로 근절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수원지원 관계자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요양병원 현지 실사는 지난달까지 도내 122개 병원 중 부당·허위 청구 확률이 높은 80여개 병원에 대해 실사를 벌이고 있다”며 “현재 인력 부족으로 현지실사를 확대할 수 없지만 현지실사 후 행정처분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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