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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신도시 “업종제한 안풀면 도산 위기”

이주기업, 사업장 확보 자금부담 대책 호소

평택고덕국제신도시 개발지구내 기업체 이전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본지 10월 30일자 1면), 이주기업들은 시와 토지공사와 경기도시공사 등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신도시 내 이주단지 조성과 단지조성후 업종제안 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촉구하고 있다.

2일 ‘고덕신도시 이주기업대책위’(위원장 김평중) 등에 따르면 사업시행사인 토지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가 지난 2005년 12월 30일 기존의 고덕 신도시내 조성예정인 산업단지(396만6천960m²)에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석유화학 업종에 대해 입주가 불가능하도록 업종을 제한했다.

이 산업단지에 입주 업종이 제한되자 대부분이 개발지구내 영세 임대업체인들인 섬유, 화학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종들이 이전할 사업장을 확보하지 못하게 됐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 일대 10여개 업종제한 대상 기업체들은 규재를 풀어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주기업대책위는 업종 제한 없이 이주대상기업들이 수용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 등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평택시장을 방문, 이주대책에 지구단위 및 산업단지 조성시 입주할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업종제한에 섬유화학업체인 D사 관계자는 “지난 5월 이주대상 기업 중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업체는 산업단지 내 이주단지가 조성돼도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소식을 듣고 최근까지 백방으로 새 사업장을 찾고 있으나 자금 압박에 따라 대체할 임대사업장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업종제한을 풀지 않으면 도산 위기에 처할 상황”이라며 대책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주기업들은 업종제한이 없는 진위면 일대에 집단이주단지 조성을 요구하고 있으나 보존녹지지역으로 단지 조성자체가 법적으로 불가하다”며 “계획관리지역에 한해 이주단지를 물색하고 있으며 업종제한 없는 지역의 부지를 마련해 가급적 저렴한 가격에 고덕입주기업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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