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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없는 경차 통행료 할인

‘소형차 운행땐 요금 절반’ 안내 표지판 미설치
고속도로 이용자 대부분 몰라… 도공 “게재 조치”

정부가 경차에 대해 각종혜택을 확대하며 운행을 권장해 왔으나 도로공사가 도내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경차에 대한 통행료 할인 안내판이 설치하지 않아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3일 고속도로 이용객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월 경차 구분을 1천cc까지 확대하는 등 갖은 혜택을 줘가며 경차 운행을 권장하고 있으나 도내에 운영중인 총 41개 톨게이트는 총 6종으로 분류해 차량별 요금등급을 분류한 뒤 5종까지 통행요금을 게재하고 있으나 소형차의 통행료 안내 표지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개방형(통행권이 없는)으로 운영 중인 서하남지사 관할 동서울, 성남, 하남 청계, 구리, 토평톨게이트를 비롯 김포·인천지사를 관할 인천, 김포톨게이트를 등은 경차 통행요금 아예 게재돼 있지 않아 통행료가 부담스런 운전자들의 주머니 사정을 외면하고 있다.

이밖에 폐쇄형(통행권이 있는)으로 운영중인 군포지사 관할 북수원, 동수원, 부곡, 안산, 서안산, 군포, 동군포, 군자 톨게이트 등도 경차요금을 안내하는 표지판은 찾아볼 수 없었다.

1천500cc급 차량으로 구리에서 수원까지 출·퇴근을 하는 운전자 남모씨(32)는 “그동안 출퇴근 통행료만 하루 7천원이 들었으나 최근 경차로 운행하면 요금절반이라는 사실을 알고 얼마 전 차량을 1천cc급 경차로 바꿨다”고 말했다.

운전자 김모씨(47)도 “고유가와 함께 부담스런 고속도로 통행요금 때문에 서울에서 수원까지 자가 차량 출·퇴근을 고민해 왔는데 최근 경차를 타는 동료를 통해 통행료가 절반이라는 사실을 접하게 됐다”며 “그동안 경차의 저렴한 통행요금을 알리지 않은 도로공사 측을 원망했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공사측은 지난해 말 정부가 통행료 감면혜택을 확대하자 톨게이트마다 이를 알리는 홍보입간판을 게재했었다”며 “최근에는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해 안내 표지판을 게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안내판에 대한 철거계획이 없는 지사 등은 조속히 알림판을 게재를 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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