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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벌한 대부업 “장기 떼가겠다” 고액수수료 요구

악덕 사채업 575명 무더기 검거

“채무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장기(臟器)를 떼어가겠다” ‘100만원에 수수료 30만원’

사채업자들은 채무금을 갚지못하고 있는 사채이용자들에게 이같이 악랄하게 공갈치거나 터무니 없이 비싼 수수료를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지방경찰청은 5일 불법 사채업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채무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며 장기(臟器)를 떼어가겠다”고 협박하는 등 악덕 대부업자 수백여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기청은 지난달 22일부터 10일간 불법대부업자 575명을 검거했다고 이날 밝혔다.

유형별로는 법정 연이자율(49%) 제한규정 위반이 225명으로 가장 많았고 무등록 대부업 170명, 불법 채권추심 103명, 카드깡 등 기타 77명 등이다.

실제로 군포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채무금을 갚지 않으면 장기를 내놓으라고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씨(40)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서 지난 2002년 현금 4천만원을 대부받은 이모씨(48)에게 채무금을 제대로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콩팥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등 악랄한 수법으로 사채업을 해온 혐의로 검거됐다.

또 부천중부경찰서는 지난달 14일 전화 대출상담원 40명을 고용해 불법 대출을 알선하고 수 억원의 수수료를 챙겨온 혐의(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씨(45)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월 4일부터 부천시 소사구 소사동에 불법으로 대출사무실을 차려놓고 돈이 급한 서민들을 상대로 100만원에 30여만원을 수수료로 받아 챙기는 등 총 70차례에 걸쳐 2억 7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최근 경제 불황을 틈타 불법대출업이 기승을 부리며 급히 돈이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악덕상술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당초 이달 말까지 예정이었던 단속기간을 내년 1월 말로 2개월 연장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현수막을 이용한 불법 채권추심홍보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여 현수막 10개를 철거하고 지자체에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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