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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노동청, 외국인노동자 고용절차 안내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은 외국인 불법고용을 막기 위해 다음달 최근 경제사정으로 외국인노동자 를불법고용하는 업체에 대해 합법적 고용 절차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수원지청은 이에 따라 주요 사업장을 직접 방문,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 등 외국인력제도에 따른 합법고용과 외국인 등록 및 체류, 사증발급 등 출입국 절차를 안내하고 이를 어길시 과태료처분 등 조치사항을 설명할 방침이다.

또 계도활동이 마무리된 후 단속을 실시, 불법체류외국인을 고용하다 적발된 고용주에게 출입국관리법령을 개정해 불법고용 이익 환수차원에서 과태료를 부과 등 불이익 조치를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특히 인권침해 고용주에 대해 엄정히 처벌하고 폭력이나 성폭력, 성희롱 등을 당한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 변경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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