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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살해한 중국인 징역 10년

아내가 자신을 속이고 술집 접대부로 일하는 것에 화가 나 살해한 30대 중국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소영진 부장판사)는 28일 자신의 아내와 말다툼 중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김모씨(39)에게 징역10년을 선고 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 김씨는 지난 2006년 4월 국내로 입국해 시흥시 월곶동에서 아내 이모씨(39)와 함께 생활하다가 중국에 있는 딸을 돌볼 사람이 없어 약 1년 동안 중국에서 생활한 후 지난 9월2일 다시 입국했다.

그러나 김씨는 아내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절했고, 다음날 다시 성관계를 요구 했으나 처가 신경질적으로 대하자 다른 남자가 생긴 것으로 의심하기 시작했다.

특히 피고는 다른 남자로부터 처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오자 아내에게 불만을 품어왔다.

김씨는 처의 휴대폰에 다른 남자로부터 ‘내려오렴’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들어온 것에 말다툼을 하다가, 아내로부터 그동안 술집에 다녔다는 말에 격분해 주방에 있던 흉기로 아내의 등과 종아리, 팔 부분을 각각 1차례 찔렀다.

이후 김씨는 처를 병원으로 후송하려 119 구급대에 신고했고, 처는 병원으로 후송 도중 신장을 관통한 복부 자창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로부터 ‘술집 접대부로 일하였다’는 얘기를 듣고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나 자신의 아내를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점은 중형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을 7회에 걸쳐 제출하는 등 반성의 의지를 보였으나 중형이 선고되자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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