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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은행2구역 보상기준일 갈등

市, 재개발 계획 2006년 3월 공람일 정해 말썽
2400여세대 대상자 제외 행정소송 등 법정투쟁

성남시가 은행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며 주민들에게 통보도 없이 내부적으로 이주대책기준일(보상기준일) 공람·공고한 2006년 3월로 정해 말썽이 일고 있다.

따라서 공람·공고일 이후에 해당 구역으로 전입한 2천400여세대가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자 행정소송 등 법적투쟁을 진행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월 17일 ‘제157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통해 시 주거환경과 담당자는 이주대책기준일을 ‘정비계획안 공람·공고일’로 한다는 내용을 시의회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이어 시 주거환경과장은 이대엽 성남시장에게 이주대책기준일을 공람·공고일로 확정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구두로만 전달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이 10월 중순 850명의 서명을 받아 ‘이주대책기준일을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로 해달라’는 내용을 시의회에 상정했으나 주민청원은 채택 받지 못했다.

또 은행2구역 주민들은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이하 도시건설위)가 지난 9월 주민들이 3곳의 법무법인에서 이주대책기준일에 대한 법률해석을 받아 ‘공람·공고일이 아닌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로 해야한다’는 결과를 얻어 심의를 가졌으나 도시건설위는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은행2구역 주민들은 “시가 이주대책기준일을 이미 정해 놨지만 아직도 이를 주민들에게 고시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은 시의 행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끝까지 투쟁 하겠다”며 단호한 의지를 보였다.

주민은 최모씨(48)는 “주민 2천400세대가 길거리에 내쫓기게 생겼지만 시는 이를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주민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주거환경과 관계자는 “지난 10월 17일 이전에 이주대책기준일과 관련한 검토보고가 다 올라간 상태였다”며 “현재 사업시행계획을 작성 중에 있고 이주대책기준일도 시행계획에 포함돼 있는 만큼, 구두 보고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들은 시청을 상대로 은행2구역과 관련한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며, 이외에도 국민권익위원회나 국토부와 감사원 등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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