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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주부가 “살빠진다” 마약 비만치료제 판매

허위처방전 이용 1만여정 불법유통

가정주부가 허위처방전을 이용해 향정신성 비만치료제 1만여정을 서울과 파주지역 약국에서 매입한 뒤 인터넷을 통해 판매해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일 가정주부 서모씨(36)와 김모씨(43) 등 의사 3명, 고모씨(58) 등 약사 4명, 서씨로부터 비만치료제를 구입한 불법 구매자 33명 등 총 41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은 또 서씨 등에게 마약성분이 향정신성의약품이 함유된 비만치료제 1천200정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나머지 구매자 50여명의 신원을 확인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김모씨 등 의사로부터 비만치료제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30정에 2만5천원에서 3만원까지 주고 총 1만3천정을 구입한 뒤 인터넷을 통해 판매해 5천2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서씨는 친인척과 계모임 동료 등 15명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빼내 처방전을 발급받았으며, 의사 김씨 등은 비만치료제가 건강보험 비급여인 관계로 매출을 올리기 위해 모두 70차례에 걸쳐 허위처방전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약사 고씨 등은 단골 고객인 서씨에게 처방전도 없이 120정의 비만치료제를 판매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서씨를 통해 비만치료제를 구매한 33명 대부분은 여성으로 이가운데는 간호사가 6명, 여대생 8명, 여고생 2명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필로폰사범의 모발검사에서 비만치료제 성분이 나와 구매경로를 역추적해 서 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비만치료제 구매자들은 처방이 까다롭다는 이유로 인터넷을 통해 서씨에게 비만치료제를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마약성분이 함유된 비만치료제를 과량 복용할 경우 고혈압과 환각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복용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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