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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텔레콤 휴대폰 요금 ‘슬~쩍’

LG텔레콤 이용객들이 서비스 해지가 처리되지 않거나 계약과 달리 요금이 부당 청구되는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3일 이용객들에 따르면 LG텔레콤 한 이용객은 기존에 이용하던 부가서비스의 해지를 요청했고 서비스 해지가 완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그러나 수개월이 지난 최근까지 해지가 안되고 요금이 부당 청구됐다.

또 휴대폰을 구입하며 단말기 가격은 해당신용카드 포인트로 결제된다는 말에 구매를 결정했으나 계약과 달리 신용카드 선 결제 후 포인트로 차감되는 낭패를 겪어야 했다.

실제로 유모씨(33·여·수원시 권선구)는 지난 9월 초 통신사를 LG 텔레콤으로 변경하며 가입한 ‘뮤직 온 서비스’를 같은달 해지 신청했고, 담당 직원으로 부터 처리가 완료 됐다는 안내 메시지를 받았다. 그러나 유씨는 3개월 지난 이달 초 이용요금 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서비스가 해지되지 않고 요금이 청구된 것을 확인했다.

유씨는 불쾌한 마음에 LG텔레콤측에 해지여부를 물었으나 “해지 신청이 접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당시 보내온 ‘해지완료 메시지’를 확인해주니 “그때서야 착오를 인정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또 조모씨(45·수원시 팔달구)도 지난 여름 LG텔레콤으로 번호이동을 하며 20여만원의 단말기가격은 K신용카드 포인트로 결제가 가능하다는 말에 매달 주유비를 신용카드로 결제 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 단말기를 구매했다. 그러나 2개월여가 지나서야 단말기 요금은 신용카드로 선 결제되고 차후 포인트로 차감 되는 것을 확인, 억울한 마음에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피해구제신청을 냈다.

이처럼 이용요금 명세를 잘 살피지 않을 경우 이 처럼 부당청구 등의 피해를 격을 수 있어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LG텔레콤 관계자는 “서비스 해지 등은 담당직원이 처리 후 녹취하도록 돼 있어 해지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나 이번 경우는 당시 직원이 퇴사 하면서 해지여부를 누락시킨 것 같다”며 “고객의 피해에 대해서는 LG텔레콤에서 보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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