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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대여 약국 척결 나서자 운영자·약사 피해 호소

경기도약사회는 약사법 시행규칙이 발효됨에 따라 시·도 약사회별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청문회를 진행하고 결과를 보고하는 등 면허대여약국(이하 면대약국) 척결에 나서자 면대약사와 운영자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15일 도약사회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시행된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 자격증 소유자가 무자격자가 운영하는 면대약국에 근무할 경우 1년간 자격정지와 5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또 개정안은 면대약국 운영자와 무면허 근무자들도 5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에 도 약사회는 지난달 12일부터 이달초까지 열린 ‘면허대여 의심약국’에 대한 청문회 결과를 대한약사회에 보고할 방침이다.

따라서 대한약사회는 시·도 약사회에서 의심약국에 대한 의견과 명단을 제출받아 면허대여 여부를 판단하고, 조치에 불응한 약국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도약사회도 30여개 의심약국 청문회 등을 진행한 가운데, 대한약사회를 통해 추가 접수된 의심약국은 이달 19일 추가 청문회를 열어 면대약국 척결 의지를 보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그동안 면대약국을 운영자들은 폐업한 자신의 약국을 인수 할 약사를 소개해 달라는 요청도 잇따르고 있다.

실제 고양시 A약국 김모씨(45)는 “자진폐업을 할 테니 약국을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공식적으로 인수자 소개를 요청하고 있다.

김씨는 “사실 약국 인수작업을 진행하면서 실제 업주와 면허대여 약사가 인수금액을 협의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약사회가 나서 금액을 조정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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