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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독점 주민기피시설…도의회, 공동관리 조례제정

경기도 내에서 운영 중인 서울시의 주민기피시설에 대해 경기도가 운영, 관리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주민기피시설대책 특별위원회는 1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주민기피시설 입지 및 관리 특례조례(가칭)’와 ‘주민기피시설 갈등관리 및 주민지원 조례(가칭)’ 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서울시가 독점적으로 갖고 있는 도내 주민기피시설의 설치·운영·관리 권한 일정 부분을 도로 이관해 도가 서울시와 공동으로 주민기피시설 입지와 운영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도와 서울시가 함께 기피시설 인근 주민을 위한 공동기금을 설치,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금을 제공하게 된다.

정문식(한.고양3) 특위 위원장은 “서울시가 도내에 설치·운영 중인 주민기피시설은 화장장과 납골당, 분뇨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44곳에 이르지만 서울시가 이들 시설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은 거의 없어 이 같은 조례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 마포구 쓰레기소각장의 경우 서울시 조례에 따라 2개 이상 지자체에서 쓰레기 반입시 반입기금의 10%를 지역주민을 위해 사용하도록 돼 있어 지난 해에만 마포구 주민에게 115억원이 지원됐다”면서 “도는 고양 벽제화장장 6기를 증설하면서 서울시로부터 6억8000만원을 받은 것이 30년간 받은 지원액의 전부”라고 말했다.

특위는 이와 함께 서울시의회에 공동위원회 구성을 공식 제안해 지역 주민의 갈등 해소 방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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