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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 장애인 발 묶는 ‘서민의 발’

택시 승차 거부 이동권 침해… 복지택시 운행적자로 기피

지체 장애인들이 저상버스와 전철 등이 태부족해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택시들마저 승차를 거부하고 있어 장애인들이 이동권 침해를 받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전용 휠체어리프트나 승강시설이 갖춰진 전철과 저상버스가 없는 지역에서는 더더욱 이동에 제한을 받고 있다.

17일 장애인 이용객들에 따르면 현재 운행중인 일반 택시운전자들은 중증 장애인들에 대해 탑승을 거부하고 있고 모범택시 운전자들도 대부분 탑승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들을 위한 저상시내버스 보급도 수도권내 1만5378대 중 870대로 전체 5.6%에 불과한 상황이다.

또 수도권 전철역사 중 휠체어리프트나 승강기가 설치된 역사도 90여 곳으로 태부족해, 중증 장애인들의 교통수단으로 택시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도는 중증 지체장애인들을 위해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화성시 등에 장애인 복지택시를 운영하고 있지만 운행적자를 이유로 도내 6개 지자체에서 총 30대만 운행중에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오산시에서 도장 고무인을 가게 ‘행운사’를 운영하는 이재홍씨는 하반신을 사용할 수 없어 휠체어로 이동을 해야 해 그동안 주거지까지 택시를 이용해야 했다.

이씨는 택시를 잡기위해 콜택시 기사에게 사정을 하거나 웃돈까지 준다 해도 운행을 기피하는 게 대분분이어서 이동에 큰 제한을 받아왔다.

또 지체장에 1급인 박 현씨도 직장까지 택시로 출·퇴근이 불가능해 휠체어로 저상버스 정유장까지 2km 정도는 이동해야 정류장에 도착하는 불편을 겪고 있어 장애인 전용교통수단 보급이 시급한 상황이다.

장애인협회 한 관계자는 “택시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히 제공돼야 할 특별교통수단이며 대중교통”이라며 “어느 누구도 개인의 이동의 목적에 우선순위를 정할 수 없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운행을 기피하는 것은 이동의 자유를 침범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 교통정책과 한 관계자는 “현재 장애인과 노인들을 위해 운영중인 장애인 복지 택시는 개안사업자가 원해야 증차될 수 있고 대부분의 사업자가 적자운행이라는 이유로 운행을 기피하고 있어 현재로선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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