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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 편의점·슈퍼판매, 道약사회 반발

“영업피해·의약품 남발 우려”

정부가 일반 의약품 등을 편의점, 슈퍼마켓 등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움직임을 보이자 기존 중소약국 들이 매출감소 및 영업피해를 우려하는 등 긴장하고 있다.

18일 경기도약사회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00년부터 저 함량 비타민과 은단을 비롯 구강 구취제나 염색약 등을 ‘의약 외 품’으로 지정,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도 판매하도록 했다.

이처럼 의약품기준이 완화되자 시민들은 심야에도 의약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심야약국을 요구해 왔고, 대한약사회는 지난해부터 당번약국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는 권장사항이라 대부분 문을 닫고 운영을 기피하고 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진통제, 해열제, 감기약 등 일반 의약품에 대해 편의점 등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진통제나 해열제, 종합감기약 등 일반의약품에 대해 부작용 및 안전성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어 의약품 판매가 다변화될 조짐이다.

상황이 이렇자 도내 조제약국 관계자들은 일반의약품의 판매를 다면화할 경우 문을 닫는 소규모 약국들이 속출할 것이고 의약품 남용도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수원시 조원동 A약국을 운영하는 김모약사(39)는 “약국이 병·의원과 거리가 멀어 처방전에 의한 조제약 보다는 대부분 감기약과 진통제 등을 판매하고 있다”며 “일반의약품 판매가 편의점등으로 다변화되면 곧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도내 대형약국들도 “의약품 판매가 편의점 등으로 다면화될 경우 약사회와 함께 저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 약사회 관계자는 “도 약사회는 의약품판매 다변화를 막고자 지역별로 야간은 물론 명절에도 당번약국이 충실히 운영되도록 홈페이지(www.pharm.or.kr)를 통해 문을 연 약국에 대해 표기하도록 강조하고 지속적인 계도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최근 보건복지가족부에 약사윤리규정 내 당번약국을 의무화 방안을 승인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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