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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불법주류 ‘배짱 판매’

할인판매·전화번호 기재 등 홍보사이트 위장
성인확인 절차없어 청소년도 언제든 구입가능

정부가 지난 2005년부터 탈세와 청소년 보호 등을 이유로 온라인(인터넷)상 주류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홍보·판매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

23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대한 명령위임 고시’에 규정에 따라 온라인 상 주류의 홍보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주류의 배송, 결제방법, 계좌번호, 주문 전화번호 등 판매 정보를 표시할 수 없도록 지난 2005년에 관계조항을 신설, 인터넷상에 주류판매를 금지했다.

다만 민속주와 농민 생산자 단체가 생산하는 주류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고 통신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포털사이트 등에는 버젓이 웹 페이지를 통해 전화번호·이메일·고객지원게시판 등을 이용해 음성적인 통신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 주류 통신판매 업체들은 조항 신설된 후 거의 사라지는 듯 했으나 상당수 업체가 단순한 주류 홍보 사이트로 위장해 주류 통신판매를 계속하고 있다.

현재 인터넷 주류 통신판매 업체만도 수십 여곳에 이르고 이들 업체는 주류 홍보 사이트에 통해 통신·할인판매, 전국배송 이라며 전화번호를 기재해 놓고 이 번호로 사실상 주문전화를 받고 있었다.

구매자가 전화로 품목을 주문하면 판매업자에게 신용카드 번호를 불러주거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다음날 택배로 배달해 주는 방식이다.

실제 고교생인 아들은 둔 윤모씨(51)는 “자신의 신용카드를 이용, 지난달 K주류판매점을 통해 양주를 구입한 사실을 알고 K주류점에 전화를 해 항의했다”며 관계기관의 단속을 요구했다.

특히 전화로 주류를 주문할 경우 필요한 성인 확인절차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청소년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주류를 살 수 있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 한 관계자는 “현재 인터넷상 주류 판매가 불법이라는 점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알리고 삭제를 권고하고 있다”며 “국세청에도 이들 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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