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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안사도 산척 사도 짝퉁

건보공단, 부당청구 업체 11곳 검찰 고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대상자들에 대해 진동침대 등 복지용구 제공 비용을 부풀려 청구한 공급업소 8곳과 노인요양 시설 3곳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달 전국 복지용구 공급업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 11개 업소와 시설은 복지용구를 제공하지 않고도 공단에 허위로 비용을 청구하거나 청구 가격보다 싼 제품 또는 중국산 유사품을 제공해 수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시흥시 A요양시설은 사망한 입소자 이름으로 복지용구를 납품받아 사용하기도 했다고 공단은 밝혔다.

또 시설에 입소한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액까지 요양시설에서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천시 D복지용구사업소와 인천시 부평구 K복지용구사업소도 수급자와 계약한 사실이 없거나 복지용구를 제공하지도 않은 급여비용과 정품이 아닌 유사품을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이번 검찰고발에서 제외된 90여개 사업소에 대해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고의성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 후 현지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공단은 앞으로도 ▲복지용구를 제공하지 않고 허위 청구 ▲정품이 아닌 유사제품을 제공하는 행위 ▲계약서를 위조해 청구하는 등의 부정행위에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에서 적은 금액을 부당 청구한 시설과 업소까지 포함하면 적발된 곳은 모두 186곳 이었고 잘못 청구된 금액은 모두 1억6천만 원에 달했다.

공단은 보건복지가족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들 업소와 시설 가운데 고의성이 짙어 보이는 90여 곳에 대해 현지 정밀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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