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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담뱃불·수정법 위헌소송 임박

이번달 중순 소장 접수 목표… 소송 대리인 선정 절차 밟아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담뱃불 화재 배상청구 소송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위헌소송이 결국 해를 넘겨 올해 초쯤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구랍 30일 “담뱃불 화재로 인한 재정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이번달 중 수원지법에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4년제 대학의 경기지역 입지와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수정법에 대한 위헌소송 청구 시기는 향후 추이를 지켜보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담뱃불 화재의 경우 이번달 중순쯤 법원에 소장을 접수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현재 소송 대리인 선정을 준비하고 있다.

수정법 위헌소송과 관련, 도 관계자는 “위헌소송과 관련한 모든 행정준비는 마친 상태로 언제든 소송 제기는 가능하다”면서 “그러나 정부가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을 내놓았고 내년 상반기에도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으로 정부의 대책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헌소송은 자칫 그 결과에 따라 향후 도의 규제와 관련한 대응이 무력화될 수도 있어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중을 기해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는 지난달 초 “담배 제조사가 꽁초를 버릴 경우 2~3초안에 불이 꺼지는 화재안전담배 제조기술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를 시판하지 않아 담뱃불로 인한 도의 재정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담배 제조사인 KT&G를 대상으로 794억원의 손해배상을 조만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수정법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업활동의 자유와 교육 받을 권리 등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지자체의 권한도 침해하고 있다”며 “수도권정비법에 대해 이달중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 중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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