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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면접 시장 참관 공정한 평가 침해

대법원, 안양 임용 불합격 취소訴 원고승소 판결

지방공무원을 채용할 때 면접위원이 아닌 시장이 면접에 참여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안양시 지방공무원특별임용시험에 응시했다가 당시 안양시장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최종 면접에서 탈락한 박모씨(43·여)가 안양시 인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지방직 특별임용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5년 9∼10월 안양시 지방공무원 특별임용시험에서 필기시험 및 서류전형에 합격한 뒤 11월 면접시험에 응시했으나 불합격 처리됐다.

박씨는 “당시 면접위원이 아닌 안양시장도 시험장에 들어가 면접시험을 참관하며 응시생들에게 거주지 등에 관한 질문을 하는 등 면접위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는 시장이 시험을 참관하며 응시생들에게 거주지를 물어보는 등 시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한 만큼 시험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1ㆍ2심 재판부는 “시장이 시험을 참관하며 응시생에게 질문하는 것은 공정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박씨에 대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시장이 단순한 참관을 벗어나 사실상 면접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시험의 신뢰도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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