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의 징계 여부를 심사하는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에 의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방의회 숙원인 ‘지방의회법’ 제정 과정에서 이같은 윤리특위 관련 조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인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가 이를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도본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내일(1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윤리특위 내 외부 인사 참여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양우식(국힘·비례)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이 도의회 직원에 대한 성희롱 발언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후에도 윤리특위로부터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는 현 상황을 거론하며 윤리특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리특위 위원들이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징계 심사를 하지 않도록 도민들에게 지방의원 징계 권한 일부를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현재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지방의회법은 지방의원들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한다는 취지”라며 “하지만 그 권한을 보장하는 만큼 의원들의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또 “책임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을 선출한 도민들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 도민 대표가 징계 절차에 참여하도록 하는 게 상식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는 양 위원장과 같은 자격도 없는 도의원들이 계속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게 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 이에 지방의회법 제정 시 윤리특위에 외부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자회견을 여는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