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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도용 메신저 피싱 기승

작년 5천여건 접수… “비번 주기적 변경을”

네이트 온과 MSN 등 온라인 메신저에 타인의 아이디로 접속, 돈을 빌려 가로채는 사기 수법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아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3일 SK커뮤니케이션즈와 경기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타인의 아이디를 도용해 네이트온 메신저에 접속해 지인에게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SK 측에만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400여건 접수됐으며 경기청 사이버수사대에도 지난 한해동안 온라인 통신사기 사례가 5천400여건 접수됐다.

이는 온라인 상 타인의 아이디를 도용해 접속한 뒤 지인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신종 금융 사기수법이다.

실제 인천에 사는 박모(35) 씨는 지난 8일 자신의 네이트온 메신저에 접속하자 평소 자주 메시지를 주고받던 후배 김모(31) 씨로 부터 오전에 빌린 80만원은 언제 갚을 수 있냐는 황당한 메시지를 받았다.

박 씨는 즉시 후배에게 전화를 걸어 메시지를 보낸 정황을 묻자 “이날 박 씨 아이디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메세지를 받고 80만 원을 송금했다”는 말을 듣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했다.

직장인 김모(38) 씨도 이른 아침 메신저에 접속했다가 친구 최모(46) 씨에게 “안녕~ 나 지금 온라인 뱅킹이 안돼 그러는데, 퇴근하고 입금해 줄테니 30만원만 송금해 달라”는 내용의 메세지를 받았다.

이에 김 씨는 해킹 위험이 있으니 계좌번호는 전화로 불러달라고 하자 접속자는 “배터리가 방전됐다”며 메신저에서 접속을 끊어버렸다.

잠시 후 친구 최 씨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 타인이 친구의 ID를 도용해 사기행각을 벌인 것을 확인하고 불쾌함을 감출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온라인 메신저 피싱을 통해 벌어지는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메신저 피싱은 본인이 직접 접속을 하지 않는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에 주로 이뤄지며, 온라인 뱅킹 등을 통해 돈을 대신 송금해 달라는 수법이 주를 이루고 있다.

SK커뮤니케이션즈 한 관계자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비밀번호는 주기적 변경해야하고 지인이 메신저를 통해 돈을 보내달라고 등의 부탁을 받으면 반드시 전화 통화 등 다른 통신수단을 통해 본인에게 직접 확인이 필요할 것”이라며 “메신저 피싱의 경우 차명계좌인 소위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통장 주 명의를 확인한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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