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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부담내역 발급 폐지

건보 경인본부… 작년 귀속분 국세청서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는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해 ‘2008년 귀속분 의료비부담내역서 발급을 폐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가입자에게 제공해 오던 ‘의료비부담내역서’를 2008년부터 의료비수납자료 집중기관이 공단에서 국세청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까지 공단에 가족에 대한 ‘의료비부담내역 자료제공동의서’를 제출한 가입자는 국세청의 안내에 따라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공단에 제출한 동의서에는 의료비에 한정된 것이나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를 위한 증빙서류는 10종목을 모두 제공하기 때문이다.

의료비소득공제 증빙자료가 필요한 근로자들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방문 하거나, 전화 1588-402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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