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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교육기관, 못믿을 요양보호사 ‘우후죽순’ 배출

설립신고제 부작용, 도내 221개소 원생 모으기 혈안
일정시간 수료후 무시험 자격 취득… 기준 강화 시급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된 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자격 취득도 해당과정을 수료하면 자격증이 주어져 ‘한글을 모르는 요양보호사’가 생겨나는 등 자격취득 강화를 비롯 관련법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현재 지자체 신고를 거쳐 도내에서 운영중인 장기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교육기관은 221개소에 이르며 이곳에서 1급(신체수발 일상가사지원)의 경우 240시간을, 2급(신체수발)은 120시간동안 이론 및 실기교육을 받으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무시험으로 자격을 쉽게 주다보니 필요 이상의 인원이 배출되고 있고 부실 교육, 편법 운영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립도 신고제로 우후죽순 늘어나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경쟁이 심화되면서 인력과 시설이 부실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도내에는 지난해부터 요양보호사 교육시설이 급격히 늘어 전국 1천48개소의 20%인 221개소가 운영 중이며 시설마다 원생들을 유도하고자 실습시간을 줄여 모집하거나 취업이 쉽다는 등으로 교육생을 유인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원시 A요양보호사 교육시설은 규정된 현장실습 80시간을 임의대로 “절반으로 줄여 교육을 한다”는 소문에 감독기관에서 실태파악에 나선것으로 알리지기도 했다.

지난해 3/4분기까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행정조치 현황 및 인력·시설·수강료 등의 기준 위반에 대해 점검한 결과 총 58곳이 경고를 받았으며, 5곳은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요양보호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이나 요양보호사에 대한 전문성을 검증등 노인장기요양의 질적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운영은 노인을 직접 수발할 요양보호사의 전문성과도 직결되는 만큼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교육기관의 평가지표 개발과 우수교육기관 지정제도 도입 등을 통해 질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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