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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든 소’ 불법 도축해 유통

41마리 귀표번호 위조… 일당 5명 검거

병들어 기립불능(일어서지 못하는) 상태의 소를 불법 도축해 유통시킨 유통 및 도축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8일 질병검사를 받지 않은 젖소를 도축·유통시킨 혐의(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등)로 김모(47)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도축장 관계자 김모(50)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축산농가 등을 돌며 질병에 감염돼 일어서지 못하는 젖소 41마리를 마리당 10만~20만원에 매입해 새벽시간을 이용, 부산에 A도축장에 들여가 불법 도축한 뒤 유통시킨 혐의다.

이들 유통업자들은 축산농가에서 기립불능 젖소가 발생하면 확인 후 매몰 등 폐기처분 한다는 점을 악용, 병든 젖소를 사들여 도축업자와 짜고 도축한 뒤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유통업자들의 검사가 까다로운 수도권을 피해 비교적 감시 등이 허술한 지방의 한 도축장 직원과 짜고 병든 소를 도축해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기립불능 젖소가 검사증명서 통과할 수 있도록 미리 받아놓은 일반젖소의 귀표번호와 일치하도록, 기립불능 소의 귀표번호를 매직으로 위조하는 등의 수법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브루셀라병은 사람과 동물 공통점염병으로 가축에게 주로 감염되며 축산업게 종사자에게 감염되는 경우도 있는 법종 2종 가축전염병으로 지난해 전국에서 소 7718마리가 브루셀라에 감염됐으며 사람은 2007년 101명이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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