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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낀 車보험사기 대거 적발

평택서 운전자·보험사 상대 52차례 3억대 챙겨
조직원 등 100여명 구속·입건… 병원 공모여부 수사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고의로 사고를 낸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C파 조직폭력배 L(24)씨 등 평택지역 폭력조직 등 98명을 적발, 이중 11명을 구속하고 8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사고차량을 견인한 뒤 피해자를 협박해 보관료 등을 부풀리거나 차량을 포기하도록 한 뒤 폐차시켜 폭리를 취해온 견인차 운전자 H(36)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 등은 지난 2003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52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자해공갈 등을 통해 운전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3억 8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평택 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 등으로 조직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렌터카 등을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보험사 직원들에게 문신 등을 보이며 조직폭력배임을 과시, 합의금으로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운전이 서툰 여성운전자, 일방통행로 역주행차량, 후진차량 등을 주 범행대상으로 삼았으며 비교적 경미한 사고를 낸 뒤 병원에 입원해 합의가 늦어지면 불이익을 보는 보험사 직원의 약점을 이용, 비교적 많은 합의금을 요구한 뒤 “거절하면 장기간 입원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렉카기사 H씨 등 3명은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사고차량을 견인 한 뒤 차량 보관일을 2~3일 가량 지연, 보관비를 부풀려 차량을 회수를 포기하게 하고 폐차장에 넘기는 수법 등으로 모두 53회에 걸쳐 금품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특히 범행사실이 들통 날 것을 우려해 값싸게 구입한 외제차량을 보험사 직원이 확인하기 직전 폐차해 실제 차량금액에 배 이상을 받아내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이 입원했던 병원 등을 상대로 공모여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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