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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붕괴’ 안전수칙 위반 조사

인부들 “며칠전부터 조짐”… 경찰 과실여부 수사
시공사 “도로공사가 소화전 파손 지반약화” 주장

<속보>11명의 사상자를 낸 SK케미컬연구소 터파기공사장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분당경찰서는 16일 시공사의 안전수칙 위반 등 과실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한편 공사장 옆 도로 상수도관에서 누수가 계속된 것이 붕괴의 원인이라는 시공사의 주장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현장 소장을 비롯 시공사인 SK건설 관계자 4명과 하청업체 직원 등 10여명을 불러 사고 당시 상황과 대피 경위 등을 조사를 벌였다.

이어 사고가 일어났던 터파기 현장에서 산업안전관리공단과 함께 현장조사를 벌이며 사고 며칠 전부터 붕괴 조짐이 있었다는 인부들의 주장과 관련, 흙막이 벽이 지하층 규모와 지질 등을 감안해 안전하게 설치됐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현장에 설치된 복공판 등 작업장 시설물 하중 때문에 토사가 무너져 내렸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또한 하도급업체 관련자들을 불러 안전조치 위반 여부도 조사하고 설계·감리회사인 희림종합건축사 관계자를 불러 터파기공사가 설계도면 대로 시공됐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이와함께 경찰은 “SK건설측이 한달전 22m 깊이로 터파기 공사가 진행 됐으나를 최근까지 지반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으며 고도로공사와 관련 공사장 인근 수도관과 연결된 소화전이 파손되며 누수가 계속돼 물이 흙막이 벽쪽으로 스며들어 지반이 물러진 것이 붕괴의 원인일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반해 공사장 인근 도로공사를 맡은 삼성 물산 현장 소장 등을 불러 조사 결과 “토사가 먼저 무너지면서 매설된 소화전을 건드려 물이 유입된 것일 뿐 사고가 도로공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펴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사고원인에 대해 조사결과 부실시공 등 시공사 관계자들의 과실이 드러나면 책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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