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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긴급전화 112?

오토바이 파손된 과속방지턱 밟고 전복사고
운전자 안다쳤다고 경찰 현장출동 외면 물의

광명에서 오토바이를 타고가자 전복 돼 운전자가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뒤 사고 운전자가 112에 신고, 경찰이 현장에 나와 줄것을 요청했으나 경찰은 현장출동을 외면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빛고 있다.

24일 사고운전자 K(37)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밤 23시 50분쯤 광명시 소하동 가리대삼거리 인근 소하초등학교 앞길에서 자신의 650cc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하던 운전자 K씨는 파손된 과속방지턱을 밟고 오토바이와 함께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를 당한 K씨는 112신고를 통해 사고 상황을 알렸고 경찰관의 출동을 요구했으나 상황을 접수받은 K경찰관은 구급차가 필요하냐고 물은뒤 괜찮다고 하자 개인과실로 인한 사고이고 상대편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출동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K씨는 할 수 없이 평소 알고 지내던 오토바이 대리점 사장 L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 오토바이를 수습한 뒤 L씨가 재차 112신고를 했지만 역시 출동은 어렵다는 답변 만 되풀이 했다.

사고 후 K씨는 허리와 어깨 발목 등에 3주 진단을 받고 입원해 치료를 받아 왔다.

이에 대해 당시 112신고를 받았던 경찰관은 “사고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자 부상정도를 물어본 결과 별다른 부상은 없다고 말했고, 구급차가 필요하냐고 물어도 필요 없다고 답해 출동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청 청문감사계 관계자는 “사고로 인한 112신고가 접수될 경우 해당 경찰관이 신속히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파악하고 조치하는 것은 의무일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운전자 K씨는 “당시 사고현장은 도로확장 공사중이었으며 경찰관이 현장확인을 외면했기 때문에 사고를 입증할 자료가 전혀 없어 시공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도로확장공사를 맡고 있는 L건설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시 사고를 입중할 만한 자료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어서 치료비는 줄 수 있으나 900만원에 이르는 오토바이 수리비는 지불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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