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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폭주족 특별단속 130명 적발

경기·인천 지방경찰청은 3.1절을 맞아 심야시간대 폭주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130명을 적발했다.

경기경찰청은 지난달 28일 오후 8시부터 3월 1일 오후 5시까지 폭주족 특별단속에 나서 총 42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헬기를 동원해 순찰을 벌여 폭주위반 심리를 제압하고, 경찰서별로 검거 전담팀을 구성, 출현 예상지역 15개서 22개지역을 중심으로 경기청 기동싸이카 순찰차 등 260대를 투입하고 경찰인력 1002명을 동원, 단속을 실시했다

경기청은 이날 단속을 통해 난폭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자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나머지 39명에 대해서는 통고 처분을 했다.

단속대상은 2대 이상의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고 위협하거나 굉음 유발, 차량 라이트. 배기통 등의 불법 구조변경 등 교통흐름을 방해하거나 사고를 유발 혐의(공동위험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경찰은 안양 5동 중앙로와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영화사거리 일대와 고양 자유로와 화성 동탄∼기흥간도로, 부천 경인국도, 일산 킨텍스 주변 호수로 등 도내 약 22개 도로를 폭주족 출현 예상지에서 단속을 벌였다.

한편 인천지방경찰청도 월미도, 송도국제도시, 인천공항고속도로 등지에서 3.1절 오토바이 폭주족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88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이중 불법개조 6명과 공동위험 행위 2명, 무면허 운전 1명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나머지 79명에 대해서는 통고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고성능 카메라를 이용해 집결 초기부터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주동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동승자도 방조범으로 함께 처벌해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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