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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했다고… 장애노인 수갑 연행

업무방해 신고 받고 출동 수원중부署 순경
거동불편 P씨 잡아끌어 전치 3주 부상입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한 장애가 있는 노인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실랑이 끝에 수갑을 채운 채 끌고가다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혀 과잉대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3일 마을주민들과 목격자들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4시 30분쯤 수원시 팔달구 H아파트 알뜰시장 장터가 열렸던 4XX동 경비초소에서 이 마을 4XX동 대표 P(67)씨와 주민 J씨(67)가 술을 마시던중 ‘업무방해를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H지구대 L모 순경은 P씨 등을 연행하려 했다.

그러나 P씨가 거부하자 다리를 저는 등 거동이 불편한 P씨의 목 주변 옷깃을 잡아 끌고 강제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P씨는 바닥에 넘어졌다.

이를 지켜보던 주민 C모(46)씨가 강압적인 행동을 저지하려 하자 L순경은 C씨에게 “지금 공무집행을 방해하냐”는 엄포를 놓았다.

화가 난 P씨가 몸을 일으켜 L순경의 얼굴을 1차례 때렸고 L순경은 P씨의 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다.

이를 지켜보던 주민 20여명은 “노인을 너무 강압적으로 연행한다”며 강하게 반발하자 오른팔에 수갑만 채우고 순찰차에 태웠다.

목격자 L모(41)씨는 “당시 P씨가 강하게 저항을 했다거나 대든 것이 아니라 옷깃을 잡고 끌고 가는 것에 항의하는 정도였지만 마치 강력 범죄자를 연행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순경은 “P씨가 연행을 거부해 마찰이 있었으며 업무방해에 해당돼 연행한 것이고 강제로 끌고 갔다는 주장은 보는 차원에서 강제연행으로 보인 것” 뿐 이라고 말했다.

한편 P씨는 업무방해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오른팔이 강제로 꺾여 오른팔 경부 염좌 및 인대 손상과 팔목과 다리에 타박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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