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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서 내국인 상대 전화사기

평택경찰서는 3일 내국인에게 전화를 해 개인정보를 보호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중국인 J모(32)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C모(36)씨등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등은 지난달 중순부터 24일까지 중국에 콜센터를 운영하며 주부 K모(49)씨 등 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 “개인정보가 유출돼 통장에 돈이 인출될 위험이 있으니 조치해 주겠다”며 속여 1200여만원을 송금받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46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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