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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출장강의 학원장 검거

사업장외 허가없이 외국인 고용 기업·지자체에 투입

수원남부경찰서는 출입국관리소 허가 없이는 근무지를 이동해 일을 할 수 없는 외국인 강사를 고용, 출장 강의를 해 온 혐의(출입국관리법위반 등)로 캐나다인 W(30·여)씨와 호주인 G(32)씨를 검거, 출입국 관리소에 인계하고 이들을 고용, 출장강의를 시킨 S어학원 원장 G(56·여)씨 불구속 입건, 조사를 벌이고 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S어학원 원장 G씨는 지난해 6월쯤 정해진 사업장외 허가 없이 출장 강의를 나갈수 없는 E2비자 소지자 W씨와 G씨를 등을 고용해 국내 중견그룹인 S전자에 출장강의를 시켜온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대학, 연구소 교육기관 등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E2비자를 가지고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요청에 따라 근무처를 이동해 출장강의 등을 할 경우 출입국관리소로부터 추가적인 허가 받고 다른 장소로 이동(출장)해 일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학원의 경우 학원수업인 원내 강의를 기본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출장강의를 병행할 수 있는 가운데 원내 강의는 하지 않은채 출장강의만 한 위법사실을 확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밖에도 S어학원은 E2비자 등을 소지한 외국인 20여명과 FAMILY 비자 등을 소지한 100여명을 등 총 120여명의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영어권국가 외국인과 중국인, 일본인 강사를 고용, 이들에게 일반기업체와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출장강의를 벌여온 것으로 확인하고 이들의 위법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S어학원은 그동안 전국적으로 지역마다 담당 매니저를 두고 기업체와 공공기관에 외국인 강사를 투입해 강의를 벌여 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한 관계자는 “S학원은 그동안 이들 강사들이 학원 수업을 위주로 하고 허가 후 부수적으로 출장 강의를 해야 되지만 원내강의 아예 하지 않은 채 일반 기업체 등에 출장강의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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