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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석면공포’ 철통수비

해당제풍 발견시 봉인·반품조치
특별반 운영 약국·편의점 등 특별점검
판매중단 120개사 제품대상 도민 안전수호

경기도가 석면 검출 품목 취급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석면 검출 품목 취급 업소 특별점검은 시중 유통중인 베이비파우더의 주성분인 탈크에서 석면 검출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31개 시·군 보건소에 2인1조 45개 특별점검반을 운영해 약국, 보건기관, 진료소, 24시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도내에는 약국 41천64개소, 보건기관 326개소, 진료소 161개소, 편의점 수백개소 등이 산재해 있다.

점검은 판매중단 품목 봉함·봉인 및 자체 반품조치 이행여부 등이며 점검 품목은 식품의약안정청이 판매중단한 120개사 1천122개 품목이다.

판매금지 품목은 락희제약의 락희베이비파우다, 한국모니카제약 모니카베이비파우다 등 7개사 11품목의 베이비파우다와 일양약품 노루모산, 광동제약 라미텔정 등 주요 의약품이다.

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적은인원으로 약국과 편의점을 돌며 석면 검출품목에 대한 취급과 반품사항 등을 점검해 해당 제품을 발견할 경우 즉시 봉인하고 제조업체로 반품토록 지도할 것이다”며 “석면 검출 품목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도민들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일단 4월 9일 석면함유탈크원료 사용의약품인 판매·유통금지 및 회수명령을 내렸고 4월11일 회수업무 특별감사 추가요청을 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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