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비정규직을 2년 이상 고용하지 못하도록 한 비정규직법 적용으로 ‘7월 비정규직 고용대란사태’가 우려되는 가운데 10개 기업중 8개 이상의 기업들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늘리면 계속 고용하겠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기업들은 비정규직법 개정방향과 관련, 사용기간 제한 규정의 시행시기를 2~4년 미루는 방안보다 사용기간(현 2년)을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기업 244개사를 대상으로 ‘비정규직법 개정방향에 대한 업계의견’을 조사한 결과, 82.8%의 기업이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연장할 경우 사용기간 2년이 만료되는 비정규직을 해고하지 않고 계속 고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사용기간을 연장하더라도 해고하겠다는 응답은 10.7%에 그쳤다.
특히 기업들은 비정규직법 개정방향에 대해 ‘사용기간 4년 연장안’을 ‘시행시기 2~4년 유예안’보다 더 선호했다.
지난 4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비정규직 사용기간 4년 연장안’에 대해 과반수 이상인 54.5%의 기업이 지지한 반면 정치권에서 논의된 ‘비정규직 사용제한 시행시기 2~4년 유예안’을 선호한 기업은 32.8%에 그쳤다.
이는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것은 문제해결을 뒤로 미룰 뿐이므로 현실에 맞게 비정규직 사용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기업들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조사에서 43.5%의 기업이 사용기간을 연장할 경우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사용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기업도 45.5%나 됐다. 이는 비정규직이 주로 일시적 업무나 단순·보조업무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으로 대한상의는 분석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오는 7월 이후 비정규직 대량실직사태를 막기 위해선 사용기간의 연장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해 6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비정규직 사용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55.3%의 기업들은 비정규직을 전원 또는 절반 이상 해고할 수밖에 없다고 응답한 반면 절반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기업은 29.9%에 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