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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LED조명 달고 달린다

국토부, 전조등 방광다이오드 도입 개정령 시행

자동차에 친환경·고효율 자동차 제작을 위한 신기술인 LED 전조등 및 공회전 자동제어장치 장착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8일 자동차에 LED 전조등과 공회전 자동제어장치를 도입할 수 있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이 시행됐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령은 자동차에 설치할 수 있는 전조등으로 발광다이오드(LED)를 추가하고, 신호대기 등 정차 시 자동으로 공회전을 줄여 불필요한 연료소비를 방지할 수 있는 공회전 자동제어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승강구 잠금장치, 이륜차 비상점멸표시등 및 후부반사기, 피견인자동차 후부반사기 등의 기준을 세계기술규정(GTR, Global Technical Regulation) 등 국제기준에 맞췄다.

이와 더불어 국내 제작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던 자기인증 능력 기준과 지정기관에서 하던 피견인자동차 자기인증을 위한 안전검사를 검사시설을 갖춘 제작사가 자체검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친환경·고효율 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자동차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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