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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주민기피시설 주변 지원 법률안’ 제정 추진

지자체 전방위적 협력 촉구

경기도는 도가 추진중인 주민기피시설 주변 지원 법률안 제정에 각 시·군이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13일 도에 따르면 경기지역에는 현재 서울시가 소유 및 운영중인 화장장 1곳, 자연장 1곳, 공설묘지 4곳, 납골당 7곳, 환경시설 4곳 등 모두 17곳의 주민기피시설이 있다.

하지만 도의 주민기피시설 설립과 관리감독권을 서울시가 갖고 있어 행정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데다 기피시설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의 몫으로 떠안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는 주민기피시설에 대해 관련 지자체들이 협의체를 구성, 합리적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주민 지원사업을 위한 기금을 운영하며 주민지원을 위한 지자체간 협의를 회피 또는 기피하는 지자체에 대해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가칭 ‘관할구역 밖 주민기피시설 주변지역 지원법률’ 제정을 추진중이다.

도는 다음 주 안으로 이 초안을 경기지역 국회의원에게 전달해 9월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한 뒤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법률이 제정돼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김문수 지사 주재로 13일 오전 도청에서 열린 시장·군수 정책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의 지원을 받아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타 시·도가 도내에 설치한 주민기피시설 주변 지역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을 추진중”이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도는 각 시·군 관내 타 시·도 기피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파악해 도에 통보하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연계해 법률 제정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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