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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진출’ 골목상권 보호 해법 찾기 나서

도, 입점유예·품목조정 등 사전협의

정부와 한나라당이 기업형슈퍼마켓(SSM)의 규제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도 대형 유통업체들로부터 지역 소상인들을 살리기 위한 해법 찾기에 나섰다.

16일 행정안전부와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당정협의를 갖고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대·중소 유통기업 간 입점 유예 및 품목 조정 등을 사전 자율 조정할 수 있는 사전조정협의를 마련, 대화를 통해 양측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사전조정제도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영역에 진입해 중소기업의 피해가 예상될 경우 대기업의 사업 진출을 연기시키거나 사업영역을 조정해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제도다.

협의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합의문을 작성하고, 만약 실패할 경우 중기청에 설치된 사업조정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사전조정제도가 도입될 경우 협의 과정에서 중소상인들이 반대할 것이 분명해 SSM의 무분별한 입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 부문은 동전의 양면성과도 같다. 상위기관인 정부차원에서 SSM관련법이 정해지는 동향을 주시하면서 도도 이와 관련 사후대책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도가 자체적으로 대형 유통업체들의 SSM 진출을 사실상 규제하는 것으로 볼수 있어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도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해 221억원,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건립을 위해 지난해 28억원을 지급, 내년에는 별도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등 도내 소상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지원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SSM 출점을 늦출 수 있도록 주민공청회 도입과 함께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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