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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내 공공청사 등 11종 입지 금지

개발제한구역 개정안 내달 시행… 강제 철거절차도 간소화

그동안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세울 수 있었던 공공청사 등 11종의 입지가 금지되는 반면 수목장림 및 노인요양시설을 비롯한 일부 시설은 허용된다.

또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 경미한 대수선은 신고만 하면 가능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건축물의 강제 철거절차도 간소화된다.

국토해양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에 들어설 수 있었던 공공청사 및 국제경기시설, 전문체육시설, 제조업체, 재활용시설,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예술회관, 시험연구시설 등 11종을 세울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사회 변화에 발맞춰 수목장림 및 소규모 실내체육관(2층 이하, 건축연면적 5천㎡ 이하), 노인요양시설, 대중교통 환승센터(5층 이내) 등은 허용하기로 했다.

그린벨트내 각종 불법행위 시정명령 이행강제금이 최고 7천500만원까지 연 2회 부과된다. 단순 생계형 위반자는 2천500만원까지 감액되거나 2년내 자진철거 조건으로 부과가 유예된다

이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보금자리 주택사업 등을 시행할 때 주변 10㎞ 이내 훼손지 중 일부를 공원 및 녹지로 복구하고 여가·휴식공간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그린벨트 경계선(경계선 관통 대지, 소규모 단절토지)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오는 2012년까지 일부 조정·해제토록 자율권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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