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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협조를”

적정설치율 46% 저조한 성적 기록… 시·군에 촉진계획 통보

경기도는 4일 도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부정확하게 되는 등 설치상태가 미흡함에 따른 후속조치로 장애인 편의시설 촉진계획을 도내 각 시·군에 통보했다.

5일 도에 따르면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전국의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공원 등을 대상으로 전국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도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 건물 71만9천900여곳 가운데 74.9%인 53만8천800여곳에 편의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적정설치율도 46.1%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특히 도내 시·군별 편의시설 설치율 편차도 40.5%인 김포와 93.8%의 수치를 나타낸 수원시와의 큰 격차를 보여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도는 시·군 관련기관 등에 편의시설 개선 및 설치촉구 협조를 2번의 공문발송과 시·군의 담당자교육, 부단체장 회의등을 통해 요청했다.

또 지난달 29일 보건복지부의 시정요청에 따라 도와 시·군공공청사 47개소에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세우고 2010년까지 예산을 필히 반영해 조치완료토록 하는 계획안을 통보했다

이와 함께 도는 편의증진법상 이행강제금, 시정명령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고 도 주관 추진실태를 9월 중 지도·점검해 시·군 장애인종합평가 중점지표로 삼을 예정이다.

노완호 도 장애인복지과장은 “도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아직 적정 설치율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도내 시·군의 청사 뿐만 아니라 기타시설물도 철저히 조치계획을 마련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질적 수준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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