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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과도한 준수부담 등 개선과제 110건… 도민 생활 불편 해소 기대
국민권익委와 개선 표준안 추가 마련키로

경기도는 내년 상반기까지 도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정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110건을 정비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 3월 지역경제 여건과 도민의 일상생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 자치법규(조례·규칙) 445개에 대해 전면적 개선작업으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과도한 준수부담, 행정편의적 재량 특혜를 유발하는 규정 등 지역주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는 자치법규 110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정비 대상은 조례 77건, 규칙 33건이며, 정비 대상은 조례 77건, 규칙 33건이며, 내용별로는 기준이 불명확한 법규 23건, 각종 심의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 규정 등 특혜 유발요인 및 형평성이 문제가 있는 규정이 17건, 상위법에 저촉되는 규정 11건 등이다.

발굴된 자치법규 개선과제의 주요내용은 ▲각종 인·허가 신청과 증명발급 및 수수료 결제를 온라인상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수 있게 되고 이미 납부한 재증명 수수료·수강료·사용료·점용료를 주민의 사정으로 취소·변경할 경우 반환 받을수 있게 된다.

또 ▲60㎡이상 159㎡이하 규모의 10년 이상된 장기임대주택 중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나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고 건설한 임대주택에만 취·등록세를 감면(25%) 해주던 것을 지원여부를 구별하지 않고 모든 장기임대주택에도 감면해주도록 할 예정이며,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시외버스와 농어촌 버스에도 지방세가 감면된다.

도는 정비 대상 법규 가운데 조례 개정이 필요한 법규는 내년 2월 말까지 도의회의 조례 심의를 거쳐 개선하고, 규칙은 올해 말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조례가 개정되면 도민들의 불편과 부담이 완화되고 도의 행정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다”라며 “향후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전국자치단체 개선 적용이 가능한 공통·유사 자치법규 개선 표준안을 마련해 확산 시켜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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