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과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간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이 계약 후 7~10년 간 금지된다.
국토해양부는 22일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사전예약 공고를 하는 강남 세곡, 하남 미사 등 4개 시범지구의 보금자리주택 물량부터 강화된 전매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그린벨트(지구면적 50% 이상이 그린벨트인 지구 포함)를 해제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현행 계약 후 5년(과밀억제권역, 기타지역은 3년)에서 7년으로 강화했다.
특히 분양가가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70% 미만이면 10년간 전매를 제한했다.
아울러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전용 85㎡ 이하의 중소형 민영 아파트의 경우 보금자리주택과 마찬가지로 계약 후 7~10년간 전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가 끝나면 3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지구별 전매제한 기간은 계약시점에 인근 주택매매가격 등에 대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공사ㆍ지방공사 등이 결정해 발표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