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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진입거부 경찰간부 파면

경기청, 파업 당시 작전수행 지시명령 위반 징계조치

경기경경찰청 기동대 K경감이 쌍용자동차 옥쇄파업 당시 공장 진입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로 파면 조치한 것으로 최근 밝혀졌다.

27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K경감은 지난 8일 쌍용차 진압 작전 당시 기동대 팀장격인 제대장으로 작전수행 지시명령을 위반했고 무단결근한 이유를 들어 파면했다.

당시 K경감은 8월초 쌍용차 진압 작전 때 도장 2공장 내부로 투입해 점거노조원을 진압하라는 작전명령에 보호장구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지시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상부의 지시를 거부해 진압 작전은 1시간가량 지연됐고 소속 기동대원들을 공장 내부로 투입시키지 않았다고 도 경찰청은 밝혔다.

특히 옥쇄 파업당시 쌍용차 파업현장에 1일간 투입한 K 경감은 다음날 고혈압 등 지병을 이유로 2개월 간 병가를 신청했으나 당시 O기동단장 등은 정밀 병가 진단서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이를 어기고 병원 4일간 무단결근한 뒤 진료기록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청 관계자는 “노사협상 타결 이후임에도 K 경감은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무력 충돌을 우려해 작전수행지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시와 같은 상황에서 명령 불복종은 중징계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부의 결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근한 것 역시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K 경감은 앞으로 “이번 파면 조치가 가혹하다”며 행정안전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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