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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주택공급제 불합리”

이화순 실장 “서울 우선공급규정 원주민 재정착 발목”
해당 지자체 30%·광역단체 70% 우선공급 개정 주장

위례신도시의 지역우선공급제를 놓고 경기도와 서울시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현행 ‘해당주택건설 지역’을 특별시·광역시에서 시·자치구로 개정하고, 우선 공급규정에 없는 광역자치단체에게 차순위 우선 공급권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은 30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청에서 열린 ‘경기도 지역우선주택공급제도 개선 및 지방분권 토론회’에서 “현행법상 서울시에 건설되는 주택은 서울시에 100% 우선 공급권이 주어지는 반면 경기도에 건설되는 주택은 30%만 지역주민에게 우선공급돼 불합리하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지난 1999년 서울의 주택난 해소와 서울로의 인구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서울시 우선주택공급 규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0조’에 따르면 서울시 건설 주택은 서울시민에게 100% 우선공급되고 경기도 건설 주택은 30%만 해당 시·군 주민에게 우선공급된 뒤 나머지 70%는 서울·인천·경기 지역 ‘수도권’ 주민들에게 공급된다.

이 실장은 “이 규정은 과거 서울시와 타 지역의 주택공급 불균형이 컸을 때를 기준으로 제정된 것”이라며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의 주택보급율은 각각 93.9%와 96.0%로 비슷해졌고 그 사이 서울시 인구는 감소하고 경기도 인구는 23%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불공평한 현행법을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30%, 해당 광역단체에 70%를 우선공급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이와 같이 규칙을 개정하면 기초자치단체 원주민의 재정착률도 높아질 것”이라며 “현행법대로라면 위례신도시 개발면적의 62%를 차지하는 성남·하남 주민들에게 공급되는 주택비율은 19.6%에 불과해 원주민 재정착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신영수(성남 수정) 국회의원도 “이같은 개정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이번 회기 안에 개정안이 꼭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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