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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요양기관 난립·돈벌이 급급… 규제 강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주년 과제는?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주년을 맞아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수요자의 만족도 등 보다 만족하는 재가서비스기관(방문요양기관)으로 운영될수 있독록 원활한 인력 확충과 최소 규제로 통한 경쟁으로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규제를 상당부분 완화 해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양적인 인프라는 충분히 확보된 반면에, 질적으로는 과당경쟁과 불법운영사례 등의 문제가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이 제도의 바람직한 발전과 문제들을 해소하고자 마련한 개선사항에 대해 살펴본다.



장기요양보험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작은 규모지만 과다하게 설치돼 있는 방문요양기관에서 비롯된다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들 기관들은 ▲본인부담금 면제 등 유인·알선행위를 하고 급여비를 과다하게 청구 ▲부당청구와 현지 조사결과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았으나 명의를 바꿔서 같은 장소에서 기관을 운영 ▲하루에 몇 시간밖에 안 되는 방문요양에 편향된 급여를 청구해 수요자들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질 낯은 처우가 문제시 돼 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나선다.

◆ 방문요양기관에 시설과 인력기준을 대폭 강화할 계획.

따라서 현재 사무실이 16.5㎡에 불과한 경우 33㎡로 2배가량 늘리고 인력기준도 요양보호사 3명이면 방문요양기관 기관을 운영할 수 있었으나 20명으로 늘리도록 개선한다.

앞으로 이처럼 적정한 규모와 체계를 갖추도록 개선하고 소규모 방문요양기관은 통·폐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요양보호사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5년이상 경력자는 스스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상근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판단, 앞으로는 상근인력을 요양보호사로 30% 이상을 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요양보호사 30명당 1명의 관리 인력을 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 방문요양만의 기관운영이 아닌 주간보호나 단기보호 등을 제공할 종합재가급여 운영.

종합적인 재가기관을 운영할 경우 시설과 인력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고 시설을 공통적으로 이용하거나 물리치료사를 공동 활용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종합재가급여 이용시 수급자에게 유리하도록 수가체계를 개선하고자 현재 1회 방문 시간 수가 계산을 3회까지 수정하고 시간은 8시간까지 등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단기보호가 재가급여인데 현실적인 요양시설처럼 운영이 되고 이러한 점을 개편해서 한 달에 15일 이내로 입소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단기보호가 실질적인 필요에 의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종합재가급여의 개편방향으로 현재는 방문요양만 할 경우에 하루 4시간, 주·야간의 경우는 8시간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앞으로 노인들의 신체나 생활여건에 따라서 노인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주·야간보호 몇일 방문요양 몇 일 가족휴가 등이 필요할 경우 단기보호 등의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할 방침이다.

◆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앞으로 본인부담금 면제라든가 유인·알선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한다.

행정처분의 효력이 장기요양기관을 양도하더라도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거부할 경우 경고나 영업정지 없이 바로 1차에서 폐쇄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 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 지침마련과 재가기관에 대한 정기평가.

이밖에 방문요양기관 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서 작성지침을 마련, 국세청과 노동부 등과 협조해 근로관계를 보호·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하고 2년마다 재가기관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해 종사자의 복지수준을 평가를 할 계획이다.

현재 근로관계 개선에 중점을 둬 전면적인 요양보호사 실태조사를 보다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개선사항을 자리잡도록 장기요양보험법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급여비용 고시 등을 개정해 이달 1일부터 입법예고해 2010년 1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해 서비스질 개선을 위한 정책·제도개선 제안 공모에 나서고 있다.

제한공모 접수기간은 지난달 10일부터 오는 9일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관련 개선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대상 인정 및 이용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 및 관리체계 ▲요양보호사 양성 및 처우 문제 ▲기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받는다.

제출방법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공모제안 코너와 우편(120-705)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81 임광빌딩 신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담당관 앞 또는 팩스는 02-360-3761로 보내면 되고 문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담당관 02-360-6565~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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