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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농성 진입 명령 거부 파면조치 경기청 제대장 소청

<속보>쌍용자동차 점거농성 당시 공장진입 명령을 거부한 뒤 무단결근으로 파면<본지 9월 28일자 6면> 조치됐던 전 경기경찰청 기동대 K 제대장이 8일 행정안전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K씨는 지난 8월 6일 쌍용차 노조원들이 집결한 평택 도장 2공장 진입명령을 거부하고 작전명령을 위반했다는 징계사유 등으로 경기경찰청으로부터 지난달 11일 파면됐다.

경기경찰청은 K씨가 7월말 쌍용차사태를 전담하는 기동대로 인사발령 난 뒤 정밀 병가 진단서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이를 어기고 4일간 무단결근해 복무규정도 위반했다고 징계사유를 들었다.

그러나 K씨는 행안부에 제출한 소청이유서에서 “도장 2공장 진입명령 거부는 물론 어떠한 지시명령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K씨는 “8월4일 2기동대장의 지휘로 조립공장 옥상에 사다리 소방차 1대를 이용해 무리하게 진입을 시도했다가 대원 여러 명이 다치는 등 공장진입 여건이 무척 위험한 상황이었으나 기동대장이 안전에 별문제가 없다고 말해 일부 대원의 불만을 샀다”고 밝혔다.

또 4일간 무단결했다는 경기경찰청의 징계사유에 대해서도 “사전에 기동대장에게 병가를 내겠다고 구두 보고한 뒤 이에 필요한 병원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절차에 따른 병가였고 현재까지 수원 모 종합병원 내과, 신경외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행안부 소청심사위원회는 모두 7명으로 구성되며 현지조사를 거쳐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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