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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자 오인 엉뚱한 시민 때리고 수갑채워 말썽

피해자 팔·다리 철과상 경찰 2명 고소

경찰이 엉뚱한 시민을 수배자로 오인해 연행하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져 말썽을 빚고 있다.

피해자 및 현장에 있던 주민들과 경찰에 따르면 안산상록경찰서 B파출소 소속 P경사 등 경찰관 2명은 7일 오후 4시쯤 인천시 계산동 모 골프연습장에서 운동중이던 회사원 L(45)씨를 수배자로 오인, 강제연행하려자 죄가 없다며 반항하는 L씨에게 강제로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 팔과 다리에 부상을 입혔다.

피해자 L씨는 경찰에서 “경찰이 나를 강제연행하며 폭력까지 행사했고 죄가 없는 나를 왜 잡아가냐며 애원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강제로 차량에 태웠다”고 말했다.

연행현장 옆에서 골프연습을 하던 A씨는 “골프연습을 하던 L씨에게 경찰관 2명이 다가와 신분증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강제로 수갑을 채우려 팔을 꺾는 등 폭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또 다른 목격자는 B씨도 “경찰관 2명이 L씨를 연행하려 강제로 수갑으로 채운 뒤 수십미터를 끌고 가다 반항하는 L씨를 폭행했다”고 말했다.

이에 주변에 있던 목격자 20여명이 “무슨 이유로 연행하느냐고 항의하자 뒤늦게 신분을 확인한 뒤 풀어줬다”고 말했다.

특히 B씨는 “당시 목격자들이 신분을 정확히 확인하고 연행하라고 하자 경찰은 ‘공무집행방해’로 함께 연행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경찰은 L씨의 주민등록증을 확인 뒤 용의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나 수갑 열쇠가 없어 30여분이 지나 인근 파출소에서 가져온 열쇠로 L씨를 풀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L씨는 “강제연행과정 팔, 다리 등에 찰과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며 해당 경찰관 2명을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사기혐의 용의자의 붙잡으려 골프연습장 직원에게 사진을 보여주니 L씨를 지목해 소속으로 밝히고 신분증을 요구했으나 달아나려 해 용의자인 것으로 판단, 연행하려 했으며 폭력을 행사했다는 말을 좀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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